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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살인사건' 차철남, 내국인 살인미수 혐의도 인정

60대 편의점 점주·70대 건물주 살인미수 혐의
1차 재판서 부인했으나 본인·변호인 모두 인정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동포 차철남이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사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재차 묻자 차철남은 "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차철남은 지난달 9일 1차 재판에서 중국동포 2명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5시쯤 중국동포 50대 형제 2명을 시흥시 정왕동 본인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6월 12일 차철남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5일 10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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