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사법개혁 완수’ 의지에 발맞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대법관 증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법관을 증원해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인데 1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까지 진행될 경우,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 가능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은 12일 사법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는 정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추석 전 사법 개혁 등의 완수를 약속한 만큼 대법관 증원 등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관 증원에 동의하는 측에서는 국민이 보다 신속한 3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표는 이날 특위 1차 회의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대법관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국민은 대법관이 3심에서 수사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 이로움을 위해서라면 1심 재판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편이 옳다는 반박도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법관 증원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국민이 처음 접하는 1심에서 당사자가 승복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일 추정(추후지정)으로 연기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들이 3심을 진행하게 될 경우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기 위한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2심,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1심, 쌍방울 대북송금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1심 등 5개 재판이 연기됐다.
이 가운데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들에서 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대법관이 많을수록 최소한 불리한 판결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명 전 국회 동의 절차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명이 그대로 수용될 상황이다.
의석수가 뒤집힐 수 있는 23대 총선은 오는 2028년으로 현재 추진 속도면 이전에 사법개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수 증원은 3심에서의 신속·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 시 대법관들 중 이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수가 많을수록 판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