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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 '빛나는 관세환급' 시행 "눈길"

8월 25일~9월 26일 5주간 진행
음지에서 잠자고 있는 관세 환급

 

평택직할세관은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음지에 있던 관세 환급금을 발굴해 돌려주는 ‘빛나는 관세환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평택세관은 중소 수출기업 중 수출 사실 증명만으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있다며, 수출 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관세환금을 8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5주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평택세관은 관내 기업 중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 미환급금과 환급절차 등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평택세관은 지난해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해 중소 수출기업 8개社에 미환급금 2700만 원을 환급, 관세환급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바가 있다.

 

백철형 팽택세관 심사과장은 “관내 중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급신청 절차 및 관련 상담을 통해 많은 업체가 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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