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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철거, 반대는 둘다 잘못이다

오산 세교택지지구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 시위대를 끌어내려던 용역회사 철거반원이, 시위 주민이 던진 화염병 불길에 타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사건은 주공이, 10m 높이의 망루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과 철거반대 주민들을 강제 진압하기 위해 45명의 철거반원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세교택지지구는 주공이 2001년 12월부터 오산시 수청동과 외삼미동, 세교동 일대 322만 3천㎡에 1조 4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단독 및 공동주택 1만 6천 430세대를 2008년 12월까지 짓는 대규모 건설공사다. 이 공사와 관련해 수청동 일대 철거민 대부분은 주공과 보상에 합의했으나 22세대는 이에 불응하면서 망루를 세웠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며 항쟁 태세를 갖추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공사 일정 때문에 조바심이 난 주공은 16일 오후 시위 주민을 해산시키기 위해 행동대원을 투입시켰는데 이 때 시위 주민이 투척한 화염병이 사람을 잡은 것이다.
재물이 아무리 값지다해도 사람 목숨에 비할 바가 아닌데 보상금 때문에 귀한 사람 목숨을 잃었으니,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그 원인과 책임을 가릴 필요가 있다. 우선 주공과 용역회사의 무리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공 뿐아니라 모든 건설업체들은 보상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 용역회사 철거반원을 동원해 장애물을 제거해 왔다. 때문에 용역회사 철거반원은 용역발주자 편에 설 수밖에 없고, 목적 달성을 위해 폭력을 무기로 삼아왔다. 결국 철거 현장은 강압과 폭력이 예고된 난장판일 수밖에 없었다.
주공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 철거반원을 동원했다면 이는 폭력과 강압을 교사한 셈이 된다. 차제에 용역회사 철거반원이란 존재와 역할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 경찰 또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날 3개 중대 400여명의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타 죽는 사건이 발생했을 뿐아니라, 불탄 시신을 1시간 반 뒤에야 수습했다니 말이 안된다.
시위 주민들 또한 본위는 아니였겠지만 입장이 바뀌고 말았다. 지금까지는 약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동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폭력성 때문에 비난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하루 빨리 자수해서 사태 해결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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