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보료율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물가 부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7.09%로 동결했지만, 저성장과 수입 기반 약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으로 향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고 지출 효율화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본인 부담액은 16만 699원, 지역가입자는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만 242원으로 1280원 늘어난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다발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1차 또는 4차 이상 투여 단계에서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차 이상 단계에서도 병용요법 사용 시 보험이 적용된다.
다발골수종은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으로 꼽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들이 2차 치료 이후 부담하던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 원이 건강보험 적용 시 약 41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과 항암제 등 꼭 필요한 약제는 신규 급여화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