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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신천지 교회 설립 무산 가능성 무게…항소심서 "허가 취소 정당"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고양시,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고양시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로부터 제기 당한 용도변경 허가 직권 취소 불복 항소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신천지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의정부지법 행정1부의 기각 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직권취소 처분의 정당성과 공익적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천지는 2018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겠다며 고양시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고양시는 2023년 8월 이를 승인했다가 건물주가 신천지임을 확인한 뒤 같은 해 12월 이를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신천지는 직권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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