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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60대 아버지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30대 아들…실형 선고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술에 취해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쯤 인천 부평구 주택에서 아버지 B씨(62)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마시고 아버지 방문의 경첩을 뜯어낸 뒤 둔기를 들고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이번 범행으로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B씨 주변 100m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10월 14일과 19일 두차례 피해자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난동을 부리며 명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며 “허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 질환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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