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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적립률 여전히 낮아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부담금 20%,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안 의원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높이는 전환점 되길”

 

안철수(국힘·성남분당갑) 의원은 2일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로 나뉜다.

 

퇴직금은 회사가 자체 적립한 후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며, 퇴직연금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돼 체불 및 노후파산 방지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과 적립률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0.4%, 10~29인 사업장은 56.8%로, 300인 이상 대기업과(91.7%) 큰 격차를 보였다.

 

이는 퇴직연금 운용 시 근로자 월 소득의 8.33%를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하는 재무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2022년 기준 62.5%가 법정 최소 적립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운영할 경우, 해당 부담금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20%)과 동일한 수준이다.

 

안 의원은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정작 사업주에 대한 세제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지만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으로 도입 및 유지 자체가 쉽지 않다”며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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