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게이트' 관련 청구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 민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각각 32억 원 가령을 배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자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모 이사는 특검팀이 IMS모빌리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PC 등을 치우려 하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IMS모빌리티 설립에 참여했고, 해당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되면서 집사 게이트라는 이름이 붙었다.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이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에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