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5에 따라, 2025년부터 경기도및 인근 시·군, 지방공사 등과의 계획적인 인사 교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교류는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행정역량 개발및 실무 경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교류는 동일 계급 간 1:1 상호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기본 교류 기간은 1년이다. 필요시 기관 간 협의를 통해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여 대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직무적합성을 고려해 인사부서에서 선정하게 된다.
양평군은 교류 참여자에게는 성과급 상향,표창 추천 가점, 희망부서 우선 배치 등 인사상 우대와 함께, 월 65만 원의 교류수당,최대 60만 원의 주택보조비 등 실질적인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교류 대상 직위는 복지,환경,도서관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가족복지과 팀장(사회복지 6급)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7급 ▲평생학급과 사서 7급 ▲기후환경과 환경7급 ▲정원산림과 녹지 7급 등이 포함됐다. 교류 직위는 수요에 따라 변경및 확대될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인사교류는 단순한 인력 이동이 아닌, 공직사회의 소통과 협업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양평군은 이번 인사교류 추진 계획을 각 기관에 공유했으며 교류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양평군 총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교류 직위 매칭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쳐 교류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