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남·구리·안양시 등이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낮춰 부과하려는 것과 관련, 일부 납세자들은 호감을 보여 왔다. 그러나 이같은 희희낙락도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재산세 인하 부과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50%로 되어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도내의 일부 유력 시들은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해당 기초의회로 하여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중앙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취해 왔다. 뿐아니라 일부 시가 재산세 인하 부과를 추진하자 다른 시·군도 그 영향을 받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경우 재산세 인하 부과는 전체 시·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이 어찌 경기도 뿐이겠는가. 마침내 정부는 탄력세율 축소를 통해 지자체의 독선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정기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탄력세율 조정 권한을 큰 폭으로 축소하고 곧 바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에는 시·군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미 재산세 인하 부과 준비를 끝낸 시 관계자들은 “정부의 탄력세율 축소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세 저항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 주택 거래가 부진한데다 경제까지 침체해 있는 판에 재산세 마저 올린다면 납세자들이 순응할리 없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솔직히 말하면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 또 세금을 적게 부과하면 반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연 중에 선심을 쓰는 셈도 된다. 그래서 선심 행정이 아닌가하는 오해도 있었다. 정부가 재산세 인하 조치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이유 가운데 이 부분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정부가 자치단체의 유일한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축소하려는 것은 썩 좋은 선택이 아니다. 지방분권을 진정으로 염원하고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지자체의 재량에 맡겨 두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런 노력없이는 지자체 독립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