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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교각 붕괴 사고' 매뉴얼 무시한 인재(人災)로 드러나

후진 못하는 백런처 임의로 후방 이동 등 매뉴얼 무시
하청업체 및 현대엔지니어링 등 5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

 

지난 2월 발생한 경기 안성 청용천교 붕괴 사고가 기본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전형적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주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안전 관리 소홀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교각에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400톤(t)급 빔런처는 ‘전진형’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의로 후방 이동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매뉴얼이 전혀 없었고, 작업자들이 발걸음이나 눈대중으로 거리를 재며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당시 사용된 DR 거더는 위아래가 비대칭적인 I형 구조로 비틀림에 취약했는데, 거대한 빔런처가 불안정하게 이동하면서 편하중이 발생해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과 노동부의 설명이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A씨는 빔런처 후방 이동 시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더 전도 방지 시설이 후속 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B씨와 안전관련책임자인 C씨 역시 이를 방치했으며, 구조적 검토 등 안정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이들 모두 시공계획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무시해 사고를 초래했다는 게 수사 결과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공사팀장 C씨, 발주처 주감독관 D씨, 감독관 E씨 등 5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 계획에는 빔런처의 후방 이동과 모든 전도 방지 시설의 설치가 계획돼 있으나, 실제 시공 과정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관리감독 책임자이라도 의무를 이행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인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빔런처는 2011년부터 대형 교량 공사에서 사용 중인 국내 유일한 건설 장비이지만,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빔런처 백런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의무화 등 사안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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