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녹색연합이 중구청에게 영종 용유도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즉각 수거하라고 촉구했다.
8일 연합에 따르면 최근 영종 용유도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를 확인한 결과 3m 길이 70여개 이상이었고, 이 외에도 오탁방지막 등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
또 용유도해변에 같은 사안으로 연합은 지난 2017년 문제제기, 중구청장 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다.
연합은 중구청이 지난 2018년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거 사업을 실시했지만 최근 또다시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구가 다량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중구청 등 관계기관은 즉각 수거하고 해안가 정기 모니터링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에 따르면 불법 칠게잡이 어구는 가로로 쪼갠 PVC파이프관 양쪽에 양동이 혹은 그물을 달아 칠게를 싹쓸이 하는 어구로 그 자체가 불법이다.
또 칠게는 유기물을 분해해 갯벌을 건강하게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새들의 주요 먹이원이다.
게다가 용유도해변은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등 세계적인 멸종위기 새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특히 호주와 시베리아를 오가는 알락꼬리마도요는 칠게를 주요 먹이원으로 한다.
연합은 불법 칠게잡이 어구 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며 지난 2014년 영종도 남단갯벌, 2017년 영종도 서측갯벌인 용유도해변, 2020년 영종도 동측갯벌의 불법 칠게잡이 어구 문제를 확인하고 중구청 등 관계기관에 수거를 촉구해 왔다고 밝혔다.
또 중구청이 다른 관청에 책임을 떠넘겨왔으며 지난 2015년, 2018년 두 차례 걸쳐 직무유기죄로 중구청장 고발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수거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연합에 따르면 영종도 남단갯벌을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해양환경공단)가, 용유도해변을 2018년 중구청이, 영종도 동측갯벌을 2020년 세 차례에 걸친 시민들의 수거활동 후 해수부(해양환경공단)가 수거했다.
연합 관계자는 “정기적인 해안가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적인 요소를 확인해 제거하거나, 안전 문제에 사전 대비하는 것이 예산과 행정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다”며 “용유도해변 불법 칠게잡이 어구 즉각 수거와 영종도 해안가 전반적인 정기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중구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