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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주미대사관에 항의 서신…“투자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보내
“대한민국 국민 구금, 깊은 우려와 유감”
“인도적 처우 보장...적절한 비자 제도 신속히 검토 요청”

 

이준석(화성을) 개혁신당 당대표는 8일 미국 조지아주 대한민국 국민 이민 단속 조치에 대한 항의 서신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보낸 서신에서 “개혁신당은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LG 건설 현장에서 실시된 이민 단속 과정에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구금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국이 경제 및 전략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시키려는 시점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금된 한국 국민에게 미국 당국이 물·위생·의료 지원·영사 조력 등 인도적 처우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미국 내 여행이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양국 정부가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한 합의에 도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결과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다”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에 전용 소통 채널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적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안전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한국 경제계는 이번 단속 조치가 현재와 미래의 경제·투자 프로젝트에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의 경제 협력 강화에 있어 중대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 내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자 제도를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영 킴 미 연방 하원의원이 발의한 ‘H.R.4687 법안’은 하나의 긍정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싱가포르와 호주 등 미국과 가까운 동맹에게는 유사한 비자 제도가 이미 존재한다”며 “핵심 동맹국이자 주요 투자국인 대한민국 역시 상응하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H.R.4687 법안’은 영 킴(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원이 지난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인 고급 인력의 미국 취업을 지원하는 E-4 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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