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청이 관내 학교 교사들에게 임의단체인 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가입을 종용하는 공문을 내려보낸뒤 말썽이 나자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전교조 고양 초.중등지회에 따르면 고양교육청이 지난달 31일 관내 학교들에 공문을 보내 고양민주시민교육연구회에 교장, 교감은 의무가입토록 하고 도덕, 사회, 지리, 역사 등 담당교사들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종용토록 했다.
또 1인당 회비 5천원을 내도록 하고 이 금액은 학교부담금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민주시민교육연구회는 윤리, 도덕, 사회과 교사들이 민주시민 육성을 목표로 20여년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조직으로 현재 전국 각 시.도 단위별로 조직이 결성돼 있으며 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이에대해 전교조는 "교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단체에 강제로 가입하도록 지시한 것은 교육장의 직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지적한뒤 "개인이 가입한 단체의 회비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고양교육청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처럼 말썽이 일자 고양교육청은 지난 6일 교장, 교감과 도덕, 사회과 교사들의 의무가입 부분과 학교부담금에서 회비를 내도록 한 내용을 삭제한 수정공문을 일선학교에 다시 내려보냈다.
이에대해 고양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육연구회의 협조공문을 이첩시키는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난 것 같다"며 "곧바로 수정공문을 내려보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