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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득 확인 어려운 개인사업자 대상 체납세금 징수방법 전국 최초로 발굴…4억 원 징수

국세청 원천징수 자료 활용…체납자 873명 대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소득자 89명, 즉시 압류 조치
나머지 784명, 9월 말까지 자진 납부 유도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세금 징수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방법을 발굴해 체납세금 4억 원을 징수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 확인이 어려웠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소득세 원천징수를 통해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시는 국세청의 원천징수 자료 협조를 받아 이를 근거로 소득 압류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의사 A씨는 4년간 체납액 1억 9000만 원 중 소득 압류조치 직후 40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월 3000만 원씩 분납하겠다는 이행확약서를 제출했다.

 

중고차 판매원 B씨도 체납액 1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다음 달 완납하겠다고 확약했다.

 

시는 국세청 자료 조사를 통해 체납자 873명 선정하고 압류 및 예고 조치를 통해 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이 중 체납액 500만 원 이상 고액 소득자 89명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조치했으며 나머지 784명에 대해서는 이번 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상습·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소득 지급처 통해 압류를 강화하고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 소득도 압류 관리 대상으로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산 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조치는 체납징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 활용해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징수하고, 조세 정의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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