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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재불명 수배 스토킹 용의자 검거

은신처 특정 후 13일간 잠복 끝에 붙잡아

경찰이 13일간 주변 탐문과 잠복 수사 끝에 수배 중인 스토킹 용의자를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24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집중 순찰을 하던 중 A씨가 구속영장 발부 후 주거지에서 도주한 사실을 인지했다.

 

앞서 A씨는 15회에 걸쳐 피해자 B씨의 집을 찾아가거나 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 접근금지 조치됐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자 지난달 21일 구속영장 발부 및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기동순찰대는 도주한 A씨가 다시 B씨 등을 상대로 스토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곧바로 주변 탐문과 추적 잠복을 진행했다.

 

또 주민 첩보를 통해 A씨의 직업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 20곳을 탐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주 출몰한다는 편의점을 알아낸 경찰은 해당 장소 주변에 있는 은신처를 특정해 13일 동안 잠복 끝에 검거할 수 있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이번 사례는 단순 수배자 검거를 넘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관계성 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예방 활동의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기동순찰대의 적극적 활동으로 국민 생활 속 불안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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