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 김동은(더불어민주당·정자 1·2·3) 의원이 사립유치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안 강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10일 김 의원은 시의회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수원시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올해 수원시 예산과 관련해 "초·중·고 학교 환경 개선에는 44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책정되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이 가능하지만, 사립유치원 78개원 전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마저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교사 연수비 등이 포함돼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는 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 현장에서 작은 환경 문제 하나는 곧바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다"며 "아이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 환경과 시설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정희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지적
사정희(더불어민주당·매탄1·2·3·4) 의원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사 의원은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9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가결됐으나, 당시 배포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의 회신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사 의원은 수원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한편, 조례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규칙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구매 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행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