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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내년 생활임금 1,9% 인상 1만 1240원 확정

최저임금보다 9% 인산, 물가·재정 고려한 산정

 

광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240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최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1만 1030원)보다 210원(1.9%) 오른 2026년도 생활임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실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가 별도로 책정하는 제도다.

 

단순히 생존이 아닌, ‘사람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광주시가 책정한 2026년 생활임금을 월급여 기준(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4만9160원으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월급여 215만6880원보다 약 9% 높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광주시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시와 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와 직접적 고용 관계를 맺고 있거나 시 재정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과정에서 미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와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최저임금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비 수준과 재정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은 곧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생활임금 제도를 꾸준히 보완하는 동시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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