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76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올해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준공으로 과세 대상 공동주택이 늘어 전년 부과액 682억 원 대비 11.8%(81억 원)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소유자이며,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연납분으로 전액 부과됐다.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지로 등 인터넷,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드사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