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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맞이 수산물 표시 특별 점검 시행

굴비·명태·병어 등 명절 성수품이 대상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집중 단속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2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추석 성수품인 굴비(조기)·명태·병어 등의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이 주 대상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수산물 관련 제조·유통·판매업체·음식점·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시민들이 원산지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원산지를 혼동·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시는 수산물 판매업소 8256곳을 점검하고 위반업소 75곳(미표시 등 64·거짓 표시11)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이동호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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