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을 수색해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지난 9~10일 이틀 동안 재산 은닉이 의심되는 고액 체납자 집을 수색해 황금열쇠, 명품시계, 현금 등 38점을 압류했다.
일부 체납자 가족으로부터는 체납세를 대신 납부하겠다는 납세보증 및 확약서를 받아냈다.
시는 가택수색에 앞서 체납자의 실거주지 파악, 가족 재산 분석, 해외 출입국 기록 조회 등 사전 조사를 통해 가택수색 대상자 8명을 선정했다.
압류한 물품은 감정평가를 거쳐 11월 경기도 합동 공매를 통해 매각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인 오는 11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택수색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