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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세 체납액 3년간 ‘4000억’…부산보다 1.5배多

2022~2024년 인천 체납액 4014억…부산은 2675억
인천·서울·경기 등 수도권은 소수 고액 체납자 많아
인천시, 징수 대상 확대 등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
한 의원 “강제징수 지역별 대응 체계 전면 개편해야”

 

인천시 곳간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걷히지 못한 세금만 약 4000억 원인데, 같은 광역시이자 인구가 더 많은 부산보다도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인천 지방세 체납액은 4014억 원(2022년 880억 원, 2023년 2100억 원, 2024년(잠정) 1034억 원)에 달한다.

 

반면 20만 명가량 더 많은 부산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2675억 원으로, 인천은 부산보다 약 1.5배 많다.

 

한 의원 자료를 보면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체납자(665만 9000명)의 0.06%에 불과하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에 달했다.

 

올해 시·도별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경기 1311명(3834억 원), 서울 1167명(4007억 원), 인천 187명(478억 원), 경남 157명(430억 원), 부산 152명(541억 원) 순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셈인데, 인천의 고액 체납자는 부산보다 많다. 인천은 서울과 경기 등을 포함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된 구조 탓이다.

 

한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폭증한 건 현행 체납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다”며 “이제는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부족한 재정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징수 대상 기준이 엄격해졌다. 오는 12월까지 현장 징수 대상을 기존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3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했다.

 

또 체납자 주거지·사업장 방문 횟수를 늘려 재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택수색과 자동차 상시 강제견인 등 현장 조치를 할 방침이다.

 

올해에도 시는 7월 기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3억 원을 징수했고, 차량 바퀴잠금·강제견인 조치로 393대(징수액 10억 원)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가산금 누적에 따른 고액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조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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