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할 때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담겨 있다. 주택의 권리관계, 선순위 채권 존재 여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이 포함됐으며, 피해 예방 종합안내서로 연결되는 QR코드도 수록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등 오프라인 창구와 직방·다방 등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에 해당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에 인터넷 등기소로 채널을 확대한 것이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PC 사용자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공지사항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는 신청 결과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이성수 국토부 조사지원팀장은 “이번 서비스로 국민들이 전세 계약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가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