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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빈곤층 도우려면 확실히 하라

경기도내에는 21만 5천여 가구의 빈곤 가정이 있고 시설 수급자만도 132개소에 이른다. 인구수가 37만 7천여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4%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이들 빈곤층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생계를 이을 수 없다. 물론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서 도움을 주면 한결 수월하겠지만 그렇지 못해 오로지 기관에만 의지해야 되는 딱한 사정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 및 지자체는 경직된 심사기준과 도식적인 행정자세로 빈곤층을 서운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북한지원과 비교할 때 참으로 한심하다 하겠다. 내국민도 구휼을 못하면서 나라 밖을 걱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경기도에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 가정이 23만여 가구가 된다. 이들 가구는 생계비 지원이 요구되는 등 당국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치 못하는 가정도 전체의 30%인 6만 8천여 가구에 이른다. 생계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인데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이유로 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고 건강보험료가 체불되어 병·의원도 이용할 수 없다. 이중삼중으로 막혀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딱한 실정에 있는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구호는 현대사회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빈곤층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이다. 연노하거나 병약해서 노동력이 없다면 빈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수입이 있을 수 없다보니 생계가 막연할 정도다.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빈곤층 지원 및 보호사업은 국가의 책무라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빈곤층을 판정하는 기준을 어디에 맞추냐에 있다. 이의 잘못 또는 경직된 행정으로 빈곤층을 울리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다.
경기도에만도 37만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이니 이문제의 심각성이 지대하다. 일례로 호적상에 자녀가 있는 경우다. 노인들이 힘겹게 살고 있지만 도움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다. 부양의무자의 형편을 고려치 않은 일괄적인 잣대가 문제인 것이다. 얼마나 황당한 노릇인가.
정부나 지자체는 좀 더 공격적인 복지행정을 펴 억울한 누락자가 없어야 된다. 역지사지의 행정자세가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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