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살인미수 및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는 순순히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법정에서는 비공개 재판 등도 요청됐지만 재판부에 의해 거절됐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 및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사회 복귀 등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말했다.
또 A씨 측 변호인 역시 “같은 취지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 및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 및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을 활용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 자택인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아파트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및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