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 각지의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 금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성남지역 교육단체들이 청와대에 ‘불법찬조금 수사전담반’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 성남지회, 전교조 성남지회 등은 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진정서를 발송하고, 극에 달한 학교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별 대책을 요구했다. 불법찬조금의 유형과 실태의 대강은 이미 알려진 바 있었으나, 이들 진정인들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나열하고 있다.
성남의 A고교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기 초마다 3학년 학급 회장 학부모와 학부모위원장 등이 주축이 돼 학생 1인당 30만원에서 40만원씩을 거둬 스승의 날 또는 명절 때 교사 선물 구입비 등으로 썼고, B?C고교는 전체 학년의 학급별 대의원과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찬조금을 걷어 학년별 운영비로 지급했으며, 사립 D고교는 찬조금을 낸 학부모들을 특별 관리해 왔다고 주장한다.
반부패특별위원회 관계자의 증언은 더욱 놀랍다. 불법찬조금을 거둔 문제의 학교들은 학교발전기금과 간식비 지원을 구실삼아 억대의 불법찬조금을 거둬들여 각 학년 운영비, 담임교사 자율학습 감독비, 스승의 날과 명절, 졸업식 때 상품권 구입비로 쓰고, 관리직 상납금으로 쓴 것도 모자라 정산되지 않은 돈을 착복했거나 횡령했을지도 모른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마디로 개탄해 맞이 않을 일이다.
학교는 지식도 가르치지만 인간이 지켜야할 정도(正道)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는 거짓이나 법으로 금지된 일을 해서는 안된다. 불법찬조금은 말 그대로 법에 위반되고, 법을 위반했다면 그 순간 학교는 학교가 아니며, 교사는 교사가 아니다. 문제의 학교들은 학부모들이 거둬 주는 선의의 찬조금을 받아썼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괘변에 지나지 않는다.
재정이 모자라면 정부에 요구하거나 재단더러 비용을 내라할 것이지, 불법으로 찬조금을 징수해 쓰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던 범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가 수사전담반을 설치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차제에 반교육적이며 반사회적인 불법찬조금만은 이 땅에서 청산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