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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권 침해하는 토지수용제도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이 사유재산권을 경시, 침해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지자체들은 하천정비사업과 도로건설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멋대로 편입,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잇달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지자체들은 지주들과 협의 보상 후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절차를 무시하고 먼저 토지를 수용, 보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에 따르면 하천정비사업 등 각종사업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 1·2급 하천에 편입하고도 보상을 하지 않은 미불용지는 금년 3월 말 현재 721필지 178만 7000㎡로 지난해 454필지 61만 9000㎡의 3배에 이른다. 또한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국가 및 지방 1급 하천 편입 토지도 470필지 148만㎡에 달해 미불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높다. 또한 지방도로 건설과정에서 편입된 미불용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해 지방도로 건설 등으로 편입된 미불용지가 3만 5000㎡정도 이었으나 금년 들어 128필지 5만 9000㎡로 급격히 늘었다. 이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들이 사유재산을 협의 보상없이 사용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불만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각종 건설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 등은 국토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다. 국토를 개발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인프라 구축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나라의 선·후진을 논하는데 있어 주요항목으로 꼽는 것이 이 같은 국토에 대한 간접투자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정부·지자체에서 도로건설·하천정비사업을 벌인다고 하면 주민불평불만은 자연히 잠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보상을 둘러 싼 사유재산권 문제도 주민들의 일방적인 양보로 끝이 났다. 이러한 관행에 따라 지가가 별로 높지 않던 과거에는 헌납에 가까운 사유재산 징발도 횡행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토지가가 상승하다보니 재산의 가치로도 과거와 같은 미불토지수용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확정측량이 나오기 전에는 보상이 어렵다며 선 수용을 고집하는 관청의 자세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국가가 사유재산을 경시해서야 되겠는가. 토지수용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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