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로 쓰이는 합성 니코틴을 법적으로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앞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합성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보다 저렴해 전자담배 용액에 널리 사용돼 왔지만,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 부과나 판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학교 주변이나 자판기를 통해 청소년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합성 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이어졌으나 소상공인 반발과 정치적 부담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결과에서 합성 니코틴 역시 상당한 유해성이 확인되면서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매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담겼다. 기존 액상담배 소매점의 경우 담배소매점 거리 제한(50m 규정)을 2년간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정부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업종 전환이나 폐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 역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합성 니코틴이 담배로 규정될 경우 연간 개별소비세 약 1900억 원, 담배소비세와 건강부담금 등을 합쳐 총 9300억 원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