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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추가 기소된 尹 재판 생중계 된다…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26일 첫 재판…같은날 보석 심문 중계 불허

 

법원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보석 심문 중계는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중계를 허용해달라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첫 재판은 오는 26일이다. 중계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 15분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다만 법원은 같은 날 진행될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법에 따라 선고하며 중계신청 불허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법원은 "공판기일에 대한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으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촬영허가 신청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한편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 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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