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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항소·상고 포기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권리 구제 위해 국가 상소 취하 결정"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28일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 9000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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