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소방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5년간 외국인 화재 사상자가 총 133명(사망 41명, 부상 92명)에 달했다. 안성에서도 같은 기간 3명(사망 1명, 부상 2명)의 피해가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대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안성소방서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80개소와 주거용 비닐하우스·컨테이너 숙소 25개소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삼아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숙소 현장 안전지도 ▲소방차 출동로 및 소화용수시설 확인 ▲노후 주택용 소방시설 교체·보급 ▲전기화재 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아크차단기, 소화패치, 콘센트용 소화스티커 등 전기화재 예방 기자재 설치·교체를 적극 권장하고, 119 신고요령과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신인철 안성소방서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시민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