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자동차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구와 함께 자동차 공회전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차고지·주차장·다중이용시설·민원 발생 지역 등 공회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공회전 제한지역 내 차량의 시동 생태를 확인하고, 26개 위반 차량에 대해 1차 경고 후 시정조치를 유도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전 지역 확대 ▲이륜자동차 포함 ▲2분 제한시간 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방송·누리집·반상회보·리플릿·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또 이번 합동단속과 함께 각 군·구에서도 공회전 제한지역 내 안내표지판 개선·생활주거지와 상가 밀집지역·민원 다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꾸준한 캠페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고, 공회전 줄이기 실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은 불필요한 연료 소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유발해 시민 건강과 대기질에 악영향을 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정차 시 반드시 시동을 끄고,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지담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