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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국세청, 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손잡았다

편법 증여·탈세 차단, 정례 협의로 공조 강화
104명 세무조사 착수…고가 아파트 증여도 검증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막고 편법 증여·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일 세종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처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부와 국세청 주요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7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 짙다. 국토부와 국세청은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 및 조치 결과를 공유하고, 단속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불법 의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 협조 ▲조치 결과 공유를 통한 조사 효율성 제고 ▲부동산 거래 동향·이상징후 정보 제공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협력 등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주택시장 안정은 새 정부의 최우선 목표”라며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가주택 거래, 연소자·외국인 등 총 10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앞으로 시세조작 중개업소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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