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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자원 관계자·작업자 등 4명 업무상실화 혐의 입건

국정자원 "전원 끄고 40분 뒤 불 났다"
"정확한 작업 경위·화재 원인 수사 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사건 관련, 경찰이 국정자원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했다.


1일 대전경찰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정자원 현장 관리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 작업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까지 공사 작업자 등 12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뒤 이 중 3명을 입건했다.


함께 입건한 1명은 국정자원 관계자 1명은 현장 관리 인력으로, 안전관리감독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복구 상황과도 맞물려 국정자원 측 참고인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 관계자 진술과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4명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화재는 국정자원 5층의 리튬이온배터리를 서버와 분리해 지하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전 작업에 앞서 배터리 전원을 내리고 케이블을 끊었는데 "전원을 끈 후 40분 뒤 불이 났다"는 게 국정자원 측 설명이다.


경찰은 전산실 내외부에서 모두 25개의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현장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리튬이온배터리 6개는 현재 모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전됐다.


이 중 1개에서는 잔류전류가 감지돼 국과수에서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정밀 감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로그기록으로도 확인했는데 작업 전 주요 배터리 전원 차단기는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련 차단기가 여러 개 있어 정확한 작업 경위와 화재 원인은 추가 조사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수사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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