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 포장공사업체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해 대부분의 업체들이 응찰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부천시, 김포시, 수원시, 안양시, 이천시 등에서 13건의 '변전소 건설 회선연결공사 지중화 포장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21호 '폐아스콘 현장재활용' 신기술 보유업체 또는 협약업체로 응찰자를 제한했다.
이 때문에 도내 포장공사 업체 301개 가운데 10여개 업체만 응찰이 가능해 응찰하지 못한 업체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문제의 신기술은 지정된 내용대로 공사현장에서 파쇄된 폐아스콘을 이동식 장비를 사용해 현장내에서 재생포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년 8월 한전 인천지사가 발주한 '역곡S/S(변전소) 회선연결 포장공사'의 경우 현장에서 40분이나 거리가 떨어진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소재 (주)한국아스텐 강서재생공장에서 재생했다. 이후 재생된 아스콘을 공사현장까지 다시 운반해서 포장하는 방식으로 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신기술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더욱이 도내 포장공사 업계는 포장용 아스콘의 적정시공 온도치인 120℃를 유지시키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 부실시공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한전이 이같은 방식으로 입찰제한해 응찰한 4건(역곡S/S회선연결포장공사 92.116%, 김포S/S공사 92.02%, 수원 세류대교~궁촌사거리간 복구공사 90.465%, 서안양S/S공사 91.284%)의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91.47%로 나타났다. 이는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한 경우 평균낙찰률 86.745%보다 무려 4.725% 높게 나타나 담합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하다.
물론 한전측은 전자입찰을 하면서 복수예비가격 15개 가운데 응찰업체들이 가장 많이 투찰한 금액 4개를 가려 평균을 내기 때문에 담합은 있을 수 없으며, 현장여건상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재생하지 않았고 2시간 이내 거리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았지만 위법사항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 역시 지난달에 이어 이달 13일 '2005 구리 외 6지점 도로굴착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응찰자격을 신기술로 제한, 도내 포장공사업계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건교부가 공사 입찰시 신기술로 제한하는 주 목적은 당해 기술이 빠른시일내에 일반업체들에게 보급되도록 해 건설산업발전을 촉진키 위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업체들이 신기술업체와 협약, 기술을 조기에 습득하려고 해도 신기술업체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계약금 5천만원 및 이후 추가금액이 소요)들을 내세워 협약을 어렵게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
특히 낙찰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며, 공기업 예산은 국민들의 혈세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결국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법 이전에 도가 넘치면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도덕과 윤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계에도 상도의가 있는 것이다. 국가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다 건설경기는 더욱 어려운 시기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영세업종이어서 연간 매출액이 2억원에 못미치는 업체 수가 부지기 수 임을 헤아릴때 한전과 KT가 그동안 발주한 공사의 기초금액 평균이 3~4억원으로 나타나 일부 업체들만 배불려 위화감 마저 조성하고 있다. 이는 결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발주처와 시공 업체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부장 표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