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수사권 약화를 우려하는 검찰의 조직적 대응 양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본보 4월28일자 14면>
특히 대검이 지난 27일 수도권 지역 긴급 검사장회의를 연 직후 전국검사장회의를 서둘러 소집한 데 이어 일선 검사들도 평검사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등 크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28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이 참석하는 전국검사장회의를 다음달 2일 열고 사개추위에서 추진중인 배심ㆍ참심제 혼용방안과 형소법 개정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개추위에서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대표되는 형소법 개정방안의 추진상황과 이것이 검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외견상 사안설명과 의견수렴이 명문이지만 검찰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 발빠른 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경우에 따라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향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 초안을 일선지검에 내려보내 여론수렴에 나섰으며 의견이 모이는 대로 30일 예정된 사개추위내 합동토론회에 전달키로 했다.
특히 일선검사들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기류를 보이는 가운데 평검사회의를 개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강한 우려와 불만표출에 대해 사개추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개추위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실무추진단 대부분과 법원ㆍ검찰ㆍ변호사ㆍ학계 등 관계자 및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하는 합동토론회를 갖고 사개추위가 마련한 형소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