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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의왕시 전역 규제 반대 의견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의왕시의 부동산 시장 여건과 실거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일괄 규제”라며 “시민을 대신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안정 의도는 이해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조치는 오히려 실수요자 부담과 지역경제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왕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거래량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왕시와 시의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며 “실거래가 상승이 미미하거나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갖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미분양 실태 및 입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층,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지원과 보조금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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