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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교 회계서류 불법폐기

쌍둥이회계자료 조작의혹뿐 아니라 학교회계운영 전반에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평택 H학원이 3개년도 회계서류를 불법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회계서류 불법폐기는 결국 비리 의혹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최순영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3월14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평택 H학원내 2개 고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치 각종 회계 증빙서류를 지난해 7월께 모두 폐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H학원은 그동안 쌍둥이 회계자료 조작뿐 아니라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급식소 시설관련, 매점 임대수입 등 각종 회계비리 의혹이 집중돼 왔다.
해당 학교는 "지난 2002년 도교육청의 종합감사를 이미 받았고 보관장소가 마땅치 않아 폐기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기록물은 5년간 보관해야 하고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회계서류를 무단폐기한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조치했다.
그러나 최순영 의원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기의 회계증빙서류를 모두 폐기한 것은 그동안 학교측의 투명한 회계운영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수사권이 없는 교육청의 서류감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료폐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도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료 불법폐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조치했다"며 "그러나 이미 2002년에 이들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회계증빙서류 확인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 H고 교장, 행정실장과 H여고 교장, 행정실장 등이 모두 중징계,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으며 이사장이 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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