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석천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학교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 학생 보호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학부모가 보호 강화를 요구하자 학교는 오히려 이를 교권침해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6월 석천초에 다니는 A학생은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반복적인 따돌림을 당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A학생에게 난이도가 높은 춤 동작을 강요하거나 앞에서 험담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8월 부천교육지원청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가해 학생 2명에게는 학폭위 조치결정 2호(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금지)와 3호(교내 봉사활동)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접촉금지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학교는 가해 학생들의 접근을 막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에는 가해 학생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A학생을 응시하거나 말을 거는 등 접촉금지를 어기는 사례가 있었지만 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학생은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A학생은 무릎 부상과 정서적 불안으로 지난 7월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학업이 중단된 상태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B씨는 여러 차례 담임 교사와 상담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조치가 없자 지난 20일부터 학교 정문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오히려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B씨를 교육 당국에 교권침해로 신고했다.
B씨는 "아이의 몸과 마음 상태가 많이 나빠져 학업과 또래 관계 형성은 물론 일상생활도 어려워졌다"며 "학교의 미흡한 대응과 편향적 태도로 2차 피해를 입고 있어 매일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석천초 관계자는 "학급 교체 처분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어렵다"며 "학폭위 처분 범위 내에서 학교가 가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학부모를 교권침해로 신고한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 학부모에게 학폭위 이의 신청 절차를 충분히 안내했으며,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