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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특검, 尹 '이적죄' 기소…"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

김용현·여인형·김용대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직권남용,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며영·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및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쯤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 실행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며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 전반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충암파'인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 모두에 관여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 이후 군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작전 준비부터 실행 단계까지 보고 경로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파악했다.

 

지난달에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일부에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절제된 범위 내에서 기소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기소 여부를 결정한 핵심적인 기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이라는 목적에 대한 인식 여부"라며 "단순 군사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처리를 끝으로 '외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남은 수사 기한 '내란 의혹' 진상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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