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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3시 교실서 현금으로 받는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촌지로 현금을 가장 많이 받고 주로 오후 3시께 교실에서 촌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에 따르면 지난해 5월6일부터 15일까지 스승의 날을 전후해 촌지를 받고 적발된 교사 128명의 촌지 수수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받은 교사가 11.7%인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11명이 상품권을 받았다.
이외에도 촌지로 금팔지, 양주, 외제화장품, 영양제, 와인 등도 이용됐다.
촌지수수 시간대는 오후 2∼4시가 가장 많았고 촌지 수수장소는 교실이 가장 많았고 교내, 교사자택, 연구실, 무용실, 소풍지 등에서도 이뤄졌다.
고양시 일산구 A초교에서는 담임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알림장을 돌려 "학교문제와 관련해 상담할 사항이 있으니 교실로 방문해달라", "아이가 문제가 있으니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등 촌지를 간접적으로 요구해 학부모들로부터 20~30만원씩 모두 1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고양시 B초교 교장은 교사들에게 식사대접과 금품을 종종 요구해 60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양주 및 갈비셋트 등 70여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다 징계를 받았다.
안양시 C중학교 교사는 학교현관에서 학부모로부터 10만원권 백화점상품권 2매를 수수하다 인사조치 등 문책을 받았다.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으로 걷은 찬조금을 받은 사례도 적발됐는데 모 초등학교 축구부 코치의 경우 아파트 마련비와 전지훈련비, 명절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는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 징계 9명, 인사조치 3명, 경고 4명, 주의 59명, 반환조치 48명 등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실에서 촌지를 받았을뿐 아니라 소풍지, 자택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촌지를 수수했다"며 "촌지를 근절하기 위해 각 교육청 간부 및 초.중.고등학교 교감선생들로 구성된 9천100여명의 행동강령책임관과 공동으로 촌지 수수행위 실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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