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이 숨지고 19명이 부상당한 부천 전통시장 돌진 사고와 관련해 피의자인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문 과정에서 "뇌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었으나 최근 가게 일로 바빠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는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구속 심사를 앞두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 밟은 거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방승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