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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일방 중단’ 막는다

공정위, 1668개 여신전문금융 분야 약관 심사
불리한 재판관할 등 46개 조항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이 사용해온 불공정 약관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사업자가 고객에게 사전 고지 없이 부가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재판 관할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17일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사용하는 약관 1668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성이 확인된 4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신용카드사 약관 972개, 리스·할부금융사 363개, 경영여신사 295개, 기타 38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부가서비스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대표적으로 ‘제휴사의 사정(폐업·공사·예약 마감 등)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급부 내용 변경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다”고 판단했다.

 

소송 관할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정한 조항 역시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일부 카드사는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해왔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비대면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소송의 전속관할을 소비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리스 계약에서 고객의 반소·상계를 제한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지적됐다. 리스료·지연손해금 등 지급 의무에 대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장된 항변권이나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권리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자의적 판단권을 부여한 약관들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요청으로 신용카드 약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약관이 개선돼 금융소비자와 기업고객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의 약관 제·개정 내용을 심사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도 은행 분야 약관에 대한 시정 요구를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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