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현금 약 1500만 원을 가로채 달아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예멘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서구 아라동의 한 카페에서 한국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1515만 원을 건네받은 뒤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텔레그램에 “비트코인을 싸게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B씨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주로를 수색해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다만 A씨가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골목길을 따라 도주해, 2km 가량의 추격적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빠르게 출동해서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 등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