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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문제 삼고, 법무부 장관 등 4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직접 경기 과천 공수처를 찾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성남시민의 수천억 원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킨 행위”라며 “시민의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위법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되고, 범죄 수익 7886억 원 중 약 473억 원만 추징된 것에 대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대장동 일당에 넘어가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부당한 내·외압을 철저히 수사해 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상진 시장은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와 간섭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 엄중 처벌과 성남시민 피해 복구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민사·형사상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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