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최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지방의회가 참가했다. 시의회는 본선에 진출한 12개 의회 중 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공동 협약을 맺고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입법교육’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같은 해 ‘계양구 플램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계양구의회에 제안됐고,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를 낳았다.
또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타운홀미팅(시민토론회)에서 제한된 ‘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가 지난 7월 ‘인천시 조례입법영향분석조례’가 제정·공포되면서 정식 제도로 도입되기도 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대규모 행사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우수상 시상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다양한 시민참여 입법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 모범 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