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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2지구개발 법정다툼 비화

<속보>인천시 남동구 서창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 개발 철회를 요구해 온 인천지역 환경, 시민사회단체가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나서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본보 3월 29일자 12면 보도>
8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인천지역 3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창2택지개발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월 25일 건설교통부가 서창동 일원 사업면적 209만7천㎡(63만4천평)를 개발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가 개발사업을 일부 시행중에 있다.
비상대책위는 그동안 이곳이 원래 수도권해양생태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지역이고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를 잇는 생태관광벨트지역으로 공원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또 지역주민과 함께 택지개발 반대 및 공원조성 촉구를 위한 범시민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택지개발지구지정 무효를 위한 법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비대위는 서창2택지내 개발을 막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건교부를 상대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아울러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공사 착공을 강행할 것에 대비,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건교부가 인천시와 남동구, 지역주민이 모두 반대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창2지구는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생태계 보전이 잘 돼 있고 인천시도 생태관광 기능을 살리려는 곳 이어서 택지로 개발하면 생태계가 파괴될 뿐 아니라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으로 극심한 교통난을 겪게 될 것"이라며 소송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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