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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경기권 최초 ‘시민의회’ 도입 공론화

 

군포시의회가 경기권 지방의회 중 처음으로 ‘시민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사회 갈등 조정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시의회는 25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국민주권시대 시민의회 준비토론회’를 열고 시민의회 도입 가능성과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의회’는 무작위 추출된 시민들이 3~6개월 동안 특정 현안에 대해 숙의·토론을 거쳐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의 참여제도다. 사회적 갈등이 크거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중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국내에서도 지난 3월 출범한 ‘시민의회 전국포럼’이 활동을 넓히고 있다.

 

토론회에서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연구소장(시민의회 전국포럼 연구위원장)은 “현대 민주주의가 겪는 대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와 같은 숙의형 참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 내에 ‘시민공론위원회’ 같은 상설기구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복잡한 갈등이 많은 시대일수록 시민이 함께 논의해 해법을 찾는 숙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며 “시민의회는 민주주의를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제도이며, 공론의 장이 원활히 구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민의회 전국포럼 출범에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함께했고,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비 36억 원을 반영한 것도 제도 정립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이혜승 의원은 시민의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설정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회는 기존 지방의회를 대체하는 기구가 아니라 보완 기구”라며 “양 기구 간 권한 충돌, 정치적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관련 조례 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이뤄진다면 지방자치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시민의회 구성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타 지자체의 관련 법규를 참고해 조례 제정 등 입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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