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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 '각하'

시 관계자 "헌재 결정문 면밀히 검토 후, 불합리한 정책 개선 위한 노력 계속 할 것"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들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경기신문 11월 26일 1면 보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헤 청구한 헌법소원이 5년 여 만인 27일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들은 지난 2020년 10월 27일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5년 만인 이날 각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남양주시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여서 청구 자격이 없고, 주민대표 3명 역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뒤 1년이 지나 제기됐으므로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 후,주민들을 위해 불합리한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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